상습적인 거짓말쟁이의 위증 탓에 17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여성이 환갑이 다 돼서야 석방돼 무죄선고를 받았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의 마크 S. 아놀드 판사는 21일 수전 멜런(59·여)의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멜런은 부당하게 옥살이를 한 데 대해 하루당 100달러, 도합 약 60만달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전과기록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멜런은 1997년 리처드 데일리라는 30세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결정적인 유죄 증거로 채택된 것은 준 패티라는 여성의 증언이었다.
그런데 패티는 상습으로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고 허위증언을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아 경찰이 따로 파일을 만들어 관리할 정도로 심각한 거짓말 버릇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당시 담당검사는 패티의 증언을 믿고 멜런을 기소하기로 했으며, 배심원단 역시 유죄평결을 내렸다.
멜런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된 데는 변호인의 무능함도 한몫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인 이 변호인은 고객에게 법률 서비스 제공을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주 변호사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패티는 멜런이 옥살이를 하던 도중인 2006년 암으로 숨졌다. 그런데 지난해에 한 공익단체가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재소자들의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멜런 사건에서 결정적 유죄 증언을 한 패티가 상습적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발견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재심 절차를 개시했고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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