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방유예 연령제한 철폐, 청소년 40만명 더 포함
▶ 취업이민 비자발급 확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단행이 발표된 20일 LA의 한 히스패닉 이민자 여성이 자녀들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일 단행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조치로 약 5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구제된다. 이번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1,1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 이민자 인구의 44%가 수혜대상에 포함돼 지난 1986년 레이건 행정부 시절 시행됐던 이민개혁법(IRCA) 이래 28년 만에 시행되는 최대 규모의 이민자 구제조치이다.
연방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자녀가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합법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400만명에 달하는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3년간의 합법체류와 취업허가를 받게 된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자격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31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추방유예 신청자격에서 ‘나이제한’을 철폐하고, 2007년으로 제한된 미 입국일자도 2010년 1월 1일 이전으로 변경해 40만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추가로 추방유예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한 추방유예 프로그램에 따라 불법체류 이민자가 구제받기 위해서는 일단 국토안보부가 정한 규정에 따라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5년 이상 미국 체류와 범죄전과 유무에 대한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자녀가 시민권자인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 360만명, 자녀가 영주권자인 불법체류 이민자 40만명 등 400만명의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구제될 것으로 추산되며, 약 30여만명의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추가로 추방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이른바 STEM 전공 학생 등에 대한 OPT 및 비자 발급 확대 조치도 이어진다.
이 조치로 약 5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취업이민 대기자들이 혜택을 보게 됐고, 이민서류 처리 적체 해소를 위한 이민행정 개선과 이민법원 적체 해소를 위한 조치들도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됐다..
국경 밀입국 및 중범전과 이민자 추방 정책도 강력히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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