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앞서 소감문 낭독후 둘재 딸과 함께 플러싱행
▶ 검찰 항소 가능성 있지만 새증거 없어 사실상 석방
22일 오전 펜실베니아 하우츠데일 주교도소에서 풀려난 이한탁 씨가 보석심리를 받기 위해 펜실베니아 법원에 도착해 환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리고 있다.
친딸을 방화 살해했다는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이한탁(79)씨가 2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펜실베니아 연방법원 중부지법은 22일 마틴 카슨 판사 주재로 보석 심리를 열고 이씨의 최종 보석 석방을 허가했다. 칼슨 판사는 이날 “보석 석방에 대한 검찰의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사실과 함께 최초 수사기법이 잘못됐다는 법원 권고문 내용 등 총 8가지의 석방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했다.
칼슨 판사는 이어 이한탁 구명위원회의 손경탁 위원장으로부터 석방이후 이씨가 머무를 장소 등을 확인하고, 보석기간 지켜야할 사항을 인지시킨 뒤 이씨를 석방시켰다. 이로써 이씨는 지난 1989년 처음 체포돼 구금된 후 사반기 세기 만에 영어의 몸에서 풀려났다.
하지만 이날 보석 석방으로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된 것은 아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검찰이 120일 이내에 재기소 또는 항소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이 결정적 증거로 제시한 것들이 무효화 된데다 20년이 넘은 사건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씨는 이날 사실상 최종 석방 판결을 받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보석허가 이후 둘째 딸 이모씨, 구명위원회원원들과 법원건물 밖을 나선 이씨는 소감문을 낭독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거듭 주장하고 향후 각오를 밝혔다. 이씨는 "죄도 없는 저를 25년 1개월이나 감옥에서 살게 했다. 세상천지 어느 곳을 뒤져봐도 이렇게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토로한 뒤 "지금까지 도와준 한인 동포들을 비롯한 구명위원회와 변호사 등에게 보답하기 위해 남은 인생을 더욱 알차고 보람되게 살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씨는 짧은 회견 후 곧바로 손 위원장의 차에 올라타 둘째 딸과 함께 거처가 마련된 퀸즈 플러싱으로 향했다. 손 위원장은 “플러싱에 도착하자마자 건강검진을 받은 후 지인들이 마련한 아파트에서 간병인의 도움속에 생활하게 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씨의 보석 심리가 열린 법원에는 이날 새벽 뉴욕에서 15인승 밴을 타고 달려간 이씨의 철도고등학교 동창과 교인 등이 찾아 와 이씨의 석방을 반겼으며, 한국언론은 물론 폭스TV, CNBC 등 미국의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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