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피 주지사, 법안 서명 내년부터 주정부 통합시스템으로
▶ 타운정부, 아파트 정보 3개월마다 주정부 커뮤니티어페어국 보고 의무
뉴저지주의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방식이 2027년부터 주정부의 통합 시스템으로 일원화된다.
그간 민간업체와 각 지방정부 차원으로 각각 운영해온 대기자 명단과 공고 방식을 전면 개편해 신청을 용이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필 머피 주지사는 최근 저소득층과 노인, 재향군인 등을 위한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 ousing)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법안(S-1277)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각 타운정부가 관할 지역내 모든 저소득층·노인·재향군인용 아파트 정보를 3개월마다 주정부 커뮤니티어페어국(DCA)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정부는 해당 정보들을 한데 모아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뉴저지에서는 저소득층 및 노인 등을 위한 아파트 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파트 시설을 관리하는 민간 업체 또는 각 지방정부 별로 따로 아파트 대기자 공고를 내고 신청 접수를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면서 정보 접근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 수혜 자격이 있어도 언제, 어느 지역의 아파트에서 대기자를 접수받는지를 몰라 신청을 못하는 불필요한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주정부가 저소득층 아파트 정보 제공 및 신청 시스템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하면서 정보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을 주도한 버리나 레이놀즈-잭슨 주하원의원은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및 노인 아파트를 찾는 과정 자체가 미로와 같은 구조였다”며 “정보를 한곳으로 모아 혼란을 줄임으로써 저렴한 임대료의 주택이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자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저소득층이나 노인 대상 정보 접근성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물량 부족은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라는 입장이다. 전국저소득주택연합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에서는 소득이 극히 낮은 20만 가구 이상이 저렴한 임대 주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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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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