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이 40여년 전 박정희 대통령 시절 빼앗긴 땅을 되돌려 달라며 한국 정부 등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법원 자료에 따르면 매서추세츠주 벨몬트에 거주하는 전모씨는 한국에 거주하는 또 다른 가족 전모씨와 함께 구랍 30일 연방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적으로 강탈당한 자신들의 땅에 대해 한국 정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전씨 가족은 지난 1970년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인근 한강변에 총 66만평방미터에 이르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1970년과 1974년 두 차례에 걸쳐 토지 소유주인 전씨 가족의 허락도 없이 주한 미 육군과 박정희 대통령의 친인척에게 이 토지에 대한 골재(모래, 자갈) 채취사업 권한을 부여했고 결과적으로 전씨 가족의 땅은 강 아래로 사라져 버렸다고 전씨는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전씨 가족은 토지반환이나 보상을 받기 위해 지난 2008년 한국의 법원으로부터 한국 정부와 미군 등이 토지 유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확인은 받았지만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법을 근거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골재를 채취한 미군 등의 불법행위로 일어난 일인 만큼 미군이 보상을 해야 한다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던 중 지난 2009년 하천으로 유실된 토지를 국가가 보상하는 ‘하천편입 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9543호)이 제정돼 보상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가 지난해 11월5일 ‘미군 책임’이라는 이유로 배상을 최종 거부해 전씨 가족은 또 다시 좌절을 맛봐야 했다는 것이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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