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손해보험에서 타인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 아닌 보험 가입자의 재산(property)에 대한 손실을 보상받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즉 화재나 사고로 자산 손실이 났을 때 가입자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과 시설 등을 커버하는 개인자산(personal property 혹은 contents)과 가입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건물 보상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화재나 다른 이유로 거처를 옮기거나 비즈니스 운영이 중단돼 영업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보상해 주는 임시 주거비용(loss of use) 혹은 운영이익(business income) 보상 조항도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다.
만약 가입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안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필연적으로 사업체 보험 안에 건물보험이 함께 가입돼 있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화재가 나서 건물과 사업체가 전소가 됐다면 이를 통보받은 보험사는 사고처리 담당자를 파견해 화재의 요인을 비롯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소방관 다음으로 현장에 빨리 도착하는 사람들은 사설 조정관(public adjuster)으로 이들은 소방서 무전 수신기를 가지고 다니며 호객행위를 한다. 이 조정관들이 모든 배상절차를 대행해 줄 경우 전체 배상액의 10~20%에 달하는 수수료를 가져가게 된다.
사고의 성격이 복잡하거나 서류미비 등 중재자가 필요할 경우에 사설 조정관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엔 보험사와 직접 절차를 진행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 가지 보험내용에 명시된 가입자의 사업체 재산정도가 적정하게 책정돼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보상 한도액을 줄이는 가입자가 많은데 이들이 화재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존의 보상 한도액조차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시 말해, 사업체의 재고가 100만달러에 달하지만 30만달러에 대해서만 보험에 가입한 경우 화재가 발생해 모든 것을 잃었다면 보험사는 불충분한 보상 한도액에 따른 공동책임 분배(co-insurance) 조항을 적용. 재산규모의 30%만 보험을 든 것으로 간주해 30만달러가 아닌 9만달러만 보상해 주게 된다.
보험가입 때 적정한 보상규모를 정하는 것이나 재고분의 가치를 올바로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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