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A시 선거 발의안 투표결과 의미
▶ 135곳서만 판매되고 영업시간도 제한, 학교·도서관 등과 일정 거리 떨어져야
LA 지역의 상가와 주택가 인근에서 운영되고 있는 의료용 마리화나 업소들과 관련해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마리화나 불법 유통 및 범죄 증가 등의 문제가 이슈돼 온 가운데 21일 치러진 LA시 선거에서 LA 유권자들은 발의안 찬반투표를 통해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식을 선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발의안 D와 E, F 등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업소 규제 방안과 관련된 발의안이 모두 3개가 상정돼 찬반투표에 부쳐졌지만 발의안 D만이 찬성 득표율 62.2%로 통과에 필요한 과반 찬성을 얻어 법제화될 수 있게 됐다. <표 참조>
발의안 D에 따라 앞으로 LA시에서 운영되는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업소가 총 135개로 제한되고, 마리화나 판매업소에 부과되는 세금은 1,000달러당 50달러에서 60달러로 인상된다.
이날 투표에서 유일하게 과반 찬성을 얻어 통과된 발의안 D는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업소를 폐쇄하기 위해 시의원들이 제안한 것으로, LA시에서 운영하는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업소를 2007년 9월 이전에 등록했던 135곳으로 제한시키고 나머지 700여 업소들은 모두 문을 닫도록 하고 있다.
마리화나 판매업소는 최근 급증해 LA시에는 850개 이상의 마리화나 판매업소들이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발의안 D는 이와 함께 판매업소에 대해 매출액 1,000달러당 50달러씩 부괴하던 세금을 1,000달러당 60달러로 인상하도록 하고 있다. LA시는 지난해 총 250만달러의 마리화나 세금을 거뒀다.
발의안 D에 따라 마리화나 판매업소의 위치도 제한된다. 마리화나 판매업소는 학교에서 1,000피트, 공원이나 도서관 등 아동보육 시설에서는 600피트 떨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마리화나 판매업소 사이의 거리도 600피트 이상이 돼야 하며 판매업소의 영업시간은 오전 10시~오후 8시로 한정된다.
발의안 D를 지지해온 폴 코렛츠 시의원과 빌 로젠달 시의원은 “발의안 D가 통과됨에 따라 마리화나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효과적인 진통제로 사용될 수 있고, 오락용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업소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투표에서 부결된 발의안 E는 6명 이상 환자와 간병인들이 모여 마리화나를 재배하고 공유하는 보급소만 규제하는 내용이며 발의안 F는 마리화나 보급소 숫자의 제한을 없애는 대신 판매세를 현행 1,000달러당 50달러에서 60달러로 인상하는 안이다. 한편 이날 선거에서 기업의 정치기부액을 연방법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발의안 C는 76.6%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
<정대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