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당국의 국경 밀입국 처벌강화로 이민법 위반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되는 이민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인권감시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21일 발표한 ‘범죄자로 전락하는 이민자들’ 보고서에서 연방 검찰이 형사 기소한 범죄혐의자들 중 이민법 위반자가 무려 40%에 달하며 마약 범죄자에 비해 2배나 더 많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만2,500여명에 불과했던 이민법 위반혐의 기소자는 2013년 8만5,000명으로 늘어 10년 사이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방 검찰이 기소한 마약범죄 혐의자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2013년 현재 연방 검찰이 형사 기소한 범죄혐의자들 중 마약범죄자는 전체의 22%로 집계됐으나, 이민법 위반혐의자는 40%를 넘어섰다.
이민법 위반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되는 이민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국경 밀입국 등 이민법 위반자에 대한 당국의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됐기 때문이다. 과거 연방 검찰은 이민자가 국경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되더라도 폭력 전과나 불법무기 관련 전력이 없을 경우, 기소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으나 최근엔 경범 전과조차 없는 밀입국 시도자들도 형사 기소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연방 당국이 2차례 이상 밀입국을 시도한 이민자들을 중범혐의로 기소하고 있어 이민법 위반으로 연방 교도소에 수감된 이민자는 1999년 1만명 수준에서 2013년 2만2,526명으로 증가했다.
현재 국경 밀입국을 시도한 이민자들은 1차 적발 때 경범죄로 처벌돼 6개월 미만 형이 선고된다.
하지만 2차 적발 때부터 중범죄로 간주돼 최고 2년형이 선고되며 범죄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 2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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