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여달러 보내지 않으면 불이익”가든그로브에 사기성 레터 주의
시정부선 `모르는 일’
한인도 피해 잇달아
세금보고 시즌을 맞이해 가든그로브시 정부에서 발행하는 ‘고지서’인 것처럼 현혹시켜 업주들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사례들이 최근 발생하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가든그로브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인 업주를 비롯해 여러 명이 이같은 ‘고지서’에 넘어가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은 이 고지서에 적힌 100여달러의 돈을 보낸 후 이상하게 생각하고 시에 확인전화를 해 자신들이 속은 사실을 알게 됐다.
한인 업주 등에게 배달된 문제의 고지서는 샌타애나에 있는 C모 센터에서 발송됐으며, 돈을 시 정부에 내야 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서신은 가주법에 따라 사업체들에게 발송한 것처럼 표시하고 일정기간을 정해 그 기간 안에 150달러와 관련서류를 발송해야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처럼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서신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접수하게 되면 무슨 서비스를 받게 되는지, 만일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지 등은 명시하지 않았다. 또 서신의 중간 부분에 정부기관과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을 작은 글씨로 표시해 두었다.
실지로 서신에 표시된 전화번호로 전화하게 되면 정부기관의 전화처럼 자동응답기가 연결되고 복잡하게 선택번호를 누르도록 안내하고 있다. 상담원과 연결을 시도하게 되면 전화통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내선번호를 반드시 누르라고만 안내한다. 내선번호를 안내하는 과정은 생략돼 있다.
간신히 연결된 경우 다시 전화를 한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왜 전화했는지를 메시지를 남기면 다시 전화를 하겠다는 식으로 응답기가 돌아 실지로 전화통화가 불가능하게 돼 있다.
한인타운에 회사를 다니는 한 한인은 “마치 정부나 교육관련 기관에서 보내는 것 같은 서류들을 종종 받은 경우가 있다”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런 서류를 받을 때마다 전화로 확인하려고 시도하면 사람이 직접 받는 경우는 없으며 메시지를 자동응답에 남기라는 식으로만 돼 있다”고 말했다.
가든그로브 시청에 근무하는 제니 이씨는 “해마다 연말이나 택스시즌이 되면 종종 이런 사례가 시청에 접수된 경우가 있었다”며 “수수료를 지급기간을 짧게 정해 두고 영어를 잘 못하는 이민자들이 급하게 먼저 돈을 보내게 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가든그로브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같은 피해를 입은 한인들이 시로 문의전화를 해왔다”며 “한인들이 이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한인 커뮤니티에 알리기를 원했다”고 밝혔다.
한편 가든그로브시 관계자들은 주민들이나 업주들이 시에서 보낸 것으로 보이는 서한을 받았을 경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류를 끝까지 읽고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정호 기자> jh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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