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 닌 외국인들도 미국내에 소유 한 재산에 대해 유산세나 증 여세를 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유산세나 증여세는 가장 높은 세금중에 하나이며 특히 외 국인인 경우 세금 공제액수가 작아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유산세 법과 증여세법은 매우 복잡하 며 고려하여할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 국인에 대한 보편적인 유산세 법과 증여세법에 대해 말씀드 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고려하여할 사항 은 재산을 증여한 시기나 유산세인 경우, 사망 시기에 그 해당 외국인을 미국 거주자로 간주하는야 하는 것입니다. 체류기간이 짧아도 명확 한 출국 의사나 계획이 없었을 경우, 유산세법과 증 여세법에서는 미 국 거주자로 간주 됩니다. 미국을 거주지 로 할 경우, 증여 세나 유산세에서 재산의 5백만불 까지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공제액수는 현 재는 5백만불이나 2013년도 에는 1백만불로 감소될 예정 입니다.) 만약 거주지가 한국 과 같은 외국일 경우, 공제 금 액은 6만불로 감소됩니다. 공제 혜택에 해당이 안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유산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미국내 재산에 대해 연증여배제 혜택(Annual Exclusion from Gifts)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연간 증여배 제액수는 수증자 한사람당 1 만 3천불입니다.
두번째로 고려하여할 사항 은 유산세와 증여세중 어느 세금를 적용하느냐하는 것입 니다. 보편적으로 비거주 외국인 인 경우, 미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연방 유산세가 적용됩니다. 미국 소재 재산이란 i) 미국내 부동 산; ii) 미국내 유형 동산; iii) 미국법인 주식; iv) 미국은행 또는 외국은행 미국지점에 입 금된 미국에서 사용될 사업자 금(무역 포함)등 입니다.
이런 재산들은 비거주 외국인 사 망시 유산세가 적용됩니다. 외국 소재 재산으로 간주되 는 재산은 i) 외국법인 주식; ii) 미국은행 또는 외국은행 미국 지점에 입금된 예금중 미국에 서 사용될 사업자금(무역 포 함)이 아닌 예금; iii) 외국에 있는 유형재산; iv) 비거주 외 국인의 생명 보험금등 입니다. 이런한 재산들은 미국내의 재 산이 아니므로 유산세가 적용 되지 않습니다.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증여 세법과 유산세법이 다릅니다. 증여금 또는 기증품에 대해 증여세 적용 여부를 알기위해 서는 그 재산이 유형이냐 또 는 무형이냐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형재산일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유형 재산이란 i) 미국내 부동산; ii) 미국내 유형동산; iii) 증여당시 미국내 현금 또는 외환등입니 다. 반대로 비거주 외국인의 미국내 무형재산에 는 증여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무 형재산이란 i) 미국 법인 주식; ii) 외국 법인 주식; iii) 은행 계좌; 그리고 iv) 뮤추얼 펀드. 미국 또는 외국 합명회 사 지분을 무형동 산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 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의 내용들이 비거주 외국 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유산세와 증여세 법안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법안들을 요약 한 것으로 유산세와 증여세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 아니므 로 이 내용에만 의존하면 않 됩니다. 이 법안들은 복잡하 고 보편적인 조항들에 대한 예외 사항들이 많으므로 여러 분의 상황에 맞는 준비를 위 하여 세법 전문가와 상의하시 기 바랍니다.
김 준
한미유산계획 법률사무소 변호사
(800)793-563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