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혹은 비즈니스 에스크로를 진행하다 보면 에스크로 기간에 에스크로가 계약했던 대로 종결되지 못하고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에 더욱 더 많은 비즈니스 에스크로의 종결이 어려운 것 같다.
오늘은 에스크로 계약 해지 때 소요되는 비용과 주의할 점들을 알아보자. 에스크로를 해지할 때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공통적으로 소요된다. ‘채권자에게 사업체가 팔린다는 공고’(notice to creditors of bulk sale)에 관한 비용과 ‘관련 사업체의 채무 조사비용’(ucc, lien search)이 그것들이다.
이 두 가지 비용은 에스크로가 시작되자마자 필요한 비용으로 대행회사에 미리 지급된다. 물론 위에 말한 비용들은 에스크로 해지를 요구하거나 계약조건을 지키지 못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가끔은 계약조건을 지키지 못한 매매 당사자는 이 비용조차 부담할 수 없다며 억지를 부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이럴 경우 원만한 합의 하에 에스크로를 해지시키기 어려우며 셀러나 바이어 양쪽이 계속 합의를 못한다면 에스크로는 원하는 시기에 해지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에스크로 해지는 반드시 매매 당사자 양측이 합의하고 에스크로 해지서에 반드시 서명해야만 정식으로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에스크로 지침서에는 양측이 서로 합의한 계약해지 조건 이외의 이유로 한쪽이 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조항’(liquidated damage)이 있다. 에스크로 지침서에 모든 에스크로 계약해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셀러나 바이어는 이 내용을 꼭 숙지하여 에스크로 해지를 원하면 명시된 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에스크로 회사에 알려야만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사업체(식당, 마켓, 리커, 세탁소 등)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우발적 계약 해지 조건’(contingency clause)을 살펴보면 ▲매상조사 ▲임대 ▲융자승인 여부 계약조건 ▲주류 판매 허가증의 이전 그리고 세탁소나 주유서와 같은 환경에 관련된 사업체는 환경오염 보고서 등이 있을 수 있다.
위에 언급한 조건들은 거의 모두 합의된 기간이나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가끔은 일방적 에스크로 해지를 목적으로 에스크로 회사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셀러나 바이어를 필자는 보게 된다.
(213)427-3600
제임스 박 <메트로 에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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