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귀화국(이하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Request for Evidence)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특히 직원이 10명 미만인 회사가 외국인에게 취업비자(H-1B)를 스폰서 할 경우나 다국적기업의 간부가 주재원비자(L-1)를 연장하려고 할 때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을 빈번하게 받는다. 또한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투자비자(E-2)의 경우에도 이민국은 투자금 출처에 대해 예전보다 까다로운 추가서류를 요청하고 있다.
물론 이민국이 요청하는 추가서류가 모두 심각한 것만은 아니다. 이 추가서류 요청은 여권 복사본이 흐리니 다시 제출하라는 것과 같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신청자가 준비하기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자료까지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이민국에 케이스를 제출한 후에 별 탈 없이 바로 통과되면 좋겠지만 케이스에 따라 예상치 못한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다고 하여 케이스 자체가 거절될 가능성이 많은 것은 아니다. 이민국이 왜 이러한 서류를 요청하는지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서류를 준비한다면 케이스를 무난히 승인받을 수 있다.
이 추가서류 요청과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가 서류 요청을 받으면 이민국의 심사관이 이 케이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한다. 해당 케이스를 담당한 변호사는 이민국이 보낸 추가 서류 요청서를 보고 심사관이 이미 제출된 서류들 중에서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담당 심사관이 이 케이스를 승인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 조차 상당부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케이스를 준비한 경우에도 추가서류 요청을 받으면 일단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본인이 추가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이민국이 추가서류를 요청할 때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할 마감 날짜를 정해준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추가 서류 준비를 마치지 못할 경우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일단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추가서류 요청은 대부분의 경우 1번 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시간에 쫓겨 이민국이 요청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케이스는 거절된다.
셋째 추가서류 요청 시 요청된 자료만 제출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케이스를 위해 필요한 자료까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요청된 서류들만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케이스에 따라 요청받지 않은 서류까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넷째 이민국이 접수된 케이스를 거절하기 전에 반드시 추가서류 요청을 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된 케이스가 의심의 여지없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을 때는 바로 케이스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에 쫓겨 케이스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서류 요청을 예상하고 일단 케이스를 이민국에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추가서류 요청을 받게 되면 담당 변호사 역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접근하고 논리를 펼치느냐에 따라 케이스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과 변호사간에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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