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지연으로 연방정부 권고 사항 지킬 수 없을 듯
복지혜택 신청의 전산화를 통해 서류신청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한편 228명의 직원을 해고해 인건비를 절약한다는 복지국의 계획이 주 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릴리안 콜러 주 복지국장은 복지혜택신청 현대화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푸드 스탬프와 생활보조금의 지급을 기다리는 주민들의 대기 명단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이 같은 신청서류들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연방정부로부터 문책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주 의회는 복지국 소속의 각 지역 사무소들을 폐쇄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 같은 조치를 당국이 내릴 때에는 반드시 주민 공청회를 열 것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에 대해 린다 링글 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주 의회는 재의를 통해 재가결시킨 바 있다.
원내 복지위원장직을 겸하고 있는 존 미즈노 주 하원의원은 행정당국이 제안한 보건국 ‘현대화’ 계획은 직원들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성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콜러국장이 말한 이번 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은 작년 대량의 직원들을 해고했던 보건국장 자신이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애초 콜러 국장이 제안한 보건국 현대화 계획에 의하면 푸드 스탬프, 웰페어, 퀘스트 의료보험 등을 처리하는 주내 곳곳에 위치한 접수처를 폐쇄해 연간 800여만 달러의 비용을 절약하는 대신 모든 신청서류를 인터넷으로 접수받아 심사기간을 단축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연방정부는 각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복지혜택 신청서류를 30일 이내에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하와이에서는 전체의 80%만이 제때에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연방정부는 최소한 95%의 서류가 30일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주 정부측이 노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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