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심사단계서
최근 한인사례 급증
경기불황으로 스폰서 업체의 재정 상태가 악화돼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취업이민 신청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한인 이민변호 사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취업이민청원서(I-140) 심사단계에서 스폰서 업체의 재정능력 부족을 이유로 신청이 빈번히 기각되고 있다.
대부분의 기각 사유는 해당 업체가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직원의 연봉을 지급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재정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직 취업비자(H-1B) 5년차인 박모(37)씨는 지난달 23일 I-140 신청서가 기각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2년 전 H-1B 갱신 때만 해도 충분한 재정능력을 검증받은 회사였지만 1년 반 전부터 심각한 재정압박으로 직원을 절반 정도 감원한 상태에서 또 다시 감원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재정상황에 처한 것. 그는 추가서류까지 제출하며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결국 영주권 신청은 최종 기각됐다.
유학생 신분으로 맨해턴 한인 도매상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장모(28)씨도 지난달 8일 신청서가 기각되고 말았다.
1년반 동안 어학원에 등록한 채 힘들게 체류신분을 유지한 그였지만 경제 한파로 매상이 급감하면서 결국 돈과 시간 모두를 낭비한 채 다른 스폰서 업체를 찾아야 했다.
김선권 변호사는 “취업이민 신청 두 번째 단계인 I-140에서 기각이 결정돼 이미 L/C(노동허가서) 단계를 거친 신청자들에게는 날벼락일 수밖에 없다. L/C 신청 전 스폰서 업체의 지난 3년 치 세금보고 기록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능력을 꼭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윤재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