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에 사는 20대 한인 이모씨는 최근 뜻밖의 연체료 때문에 속이 쓰린 경험을 했다. 최근 이사를 하느라 주 차량등록국(DMV)으로부터 온 자동차 등록세 고지서를 받지 못해 납부 기한을 넘겼는데 엄청난 금액의 ‘연체료 폭탄’을 맞은 것.
이씨가 뒤늦게 미납 사실을 알고 DMV를 찾아 확인하니 원래 등록세는 400달러였는데 납기 기한이 1달을 넘겼다며 무려 60%나 되는 연체료가 부가된 640달러를 내야 했다. 이씨는 “바빠서 갱신 기한이 지난 걸 몰랐는데 연체료가 원금의 절반을 넘는다니 정말 황당하다”고 말했다.
올 들어 차량 등록세 요율 인상으로 자동차 소유주들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이처럼 차량 등록세 납기 기한을 놓쳐 많은 액수의 연체료 때문에 낭패를 보는 한인들이 많다.
주정부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차량 등록세를 올해부터 차량 가격의 0.65%에서 1.15%로 2배나 인상하면서 등록세 액수가 많아진 데다 납부 기한을 놓친 운전자들에게 부과되는 연체료 비율도 매우 높은데 따른 것이다.
차량 등록세 납부 기한을 넘긴 또 다른 한인 한모씨는 번호판에 갱신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경찰에 적발된 뒤 범칙금까지 포함해 무려 700달러가 넘는 액수를 내게 된 경우. 한씨는 “올해 등록세가 지난해에 차를 살 때 낸 것보다 2배나 많아져 놀랐다”고 말했다.
주차량국에 따르면 차량 등록세 미납 연체료 비율은 ▲갱신기간 후 10일 이내 등록세의 10% ▲11~30일은 20% ▲31일이 넘을 경우 60% ▲1년이 지나면 80% ▲2년 이상 연체된 경우는 무려 160%에 달한다.
현재 차량 등록세는 구입 첫 해 차량가격의 1.15%로 책정된 후 그 다음해부터 8년간은 전년도 지불액수에서 10%씩 줄어든 액수가 되며 이후 3년간은 액수가 전년 대비 5%씩 줄어든다.
잰 멘도자 DMV 공보관은 “과거 장기간 타주에 출장을 다녀왔거나 해외를 다녀왔을 경우 연체료를 면제해 주었지만 올해부터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연체료가 부과되고 있다”며 “갱신 기한 60일 이전에 DMV로부터 갱신 고지서를 받지 못할 경우 DMV에 연락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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