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중앙 등 6곳
시정명령·MOU
경영전반에 적신호
부실대출 급증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와 자본비율 미비 등으로 감독국 제재조치를 받는 한인은행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예전에는 주로 비상장, 중소 한인은행들이 제재조치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한미와 중앙 등 대형 상장은행까지 예외 없이 제재조치를 받고 있어 한인은행권 건전성에 적신호를 던져주고 있다.
현재 C&D(시정명령), MOU(시정합의) 등 감독국 제재조치를 받은 한인은행은 한미, 중앙, 새한, 아이비, 유니티, FS제일은행 등 6개 은행에 달해 캘리포니아주에 본점이 있는 11개 로컬 한인은행 중 절반 이상이 제재 상태에 있다. <도표 참조>
가장 최근에는 중앙은행이 지난해 12월18일자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가주은행국(DFI)으로부터 여신관리 시스템 개선과 자본비율 개선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MOU 제재조치를 받았다.
중앙은행은 지난 2005년 5월에도 현금거래법(BSA) 위반 등으로 MOU를 받았었다. 중앙은행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4,060만달러 손실을 기록했으며 부실대출 비율이 5.0%, 손실처리 규모는 5,710만달러에 달하는 등 경영실적이 악화되면서 결국 감독국 MOU를 받았다.
한미은행과 새한은행의 경우 구체적인 증자 규모까지 제시된 내용의 제재조치를 받은 상태다.
한미은행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1억2,228만달러 손실을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적자행진으로 자본비율이 악화된 상태로 감독국 명령에 따라 오는 7월말까지 최소 1억달러 증자를 해야 한다. 새한은행은 감독국 명령에 따른 티어 1 자본비율을 1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6,000만달러 증자 마감을 8일 앞두고 있다.
이밖에도 아이비, 유니티, FS제일은행 등은 BSA위반, 여신관리 시스템 미비, 이사진 감사 기능 미비 등을 이유로 각각 제재조치를 받은 상태다.
은행들이 제재조치를 받으면 주요 경영진이나 이사 영입, 지점 개설, 고이자 상품 출시 등 주요 결정 사항에서 감독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해 영업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상장은행의 경우 배당금 지급 금지, 이사와 경영진에 대한 스톱옵션과 스톡그랜트 지급 등이 금지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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