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계절성 정서장애(SAD;Seasonal Affective Disorder)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이 증상을 가진 직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직장이 늘고 있다고 시카고 트리뷴이 19일 보도했다.
이로써 SAD 환자들은 겨울 동안 작업 일정을 조정하거나, 자연 채광이 잘 되는 창가 자리를 배치받거나,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고 자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고용주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시카고지역 변호사 제럴드 매이트맨은 SAD가 ‘장애인 법’에 의해 보호된다고 밝혔다. 단 병원기록과 의학적 근거 등을 통해 상태와 증상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SAD는 낮의 길이가 짧고 일조량이 적은 겨울철 동안 신체적, 정서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우울증으로 빛에 민감한 호르몬인 멜라토닌 불균형이 한 원인이다.
주요 증상은 피로감, 정신적 불안정, 체중증가, 성적 관심 저하 등이며 주로 10월부터 3월 사이 진행된다.
일리노이공과대학 심리학센터 마이클 영 교수는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은 시카고 지역의 경우 10명에 1명 정도가 SAD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 연방법은 신체적 장애는 물론 정신적 정서적 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도 평등한 고용 기회를 보장받게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 법원들은 판결을 통해 우울증을 심각하게 다룰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시카고 연방 순회법원은 지난해 10월, SAD 증상을 앓고 있는 한 교사가 자연채광이 잘 되는 교실을 요구하다가 거절되자 해당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명령으로 교사의 요구를 들어주게 한 바 있다.
2005년 SAD 증상을 호소하며 창 많은 교실을 요구하던 위스콘신 주 서머셋 교육청의 한 교사는 이 요구가 학교 측으로부터 거절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자살한 사례가 있었다.
시카고 소재 로욜라대학 메디컬센터 신경정신과 앤젤로 핼러리스 박사는 SAD 환자는 좋은 조명시설, 자연 채광이 잘되는 작업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재 미국의 SAD 환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SAD 혹은 우울증과 관련한 ‘고용기회 불평등’ 혹은 ‘직장 내 차별’에 대한 소송 건수는 지난 해 3천837건으로, 2005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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