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 술을 마시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를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하는 주가 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3개주가 올해 내에 음주운전 초범 위반자들에게에게 알코올을 감지하면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소위 `알코올 시동 인터록’ 장치를 차량에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며, 이 법률이 통과될 경우 유사한 법률을 시행하는 주는 11개로 늘어난다.
알코올 점화 인터록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통해 음주사실을 감지하면 자동차의 시동이 자동적으로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 이 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하는 주는 알래스카, 애리조나, 아칸소, 콜로라도, 일리노이, 루이지애나, 네브래스카, 뉴 멕시코, 유타, 워싱턴, 하와이주 등이다.
현재 미 하원에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전력이 있거나 연방 고속도로 관리자금에 손실을 끼칠수 있는 운전자에 대해 50개주 전체가 이 같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하는 법안이 계류중이며, 가을 회기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앨라배마, 사우스 다코타, 버몬트 등 3개주를 제외한 47개주와 워싱턴 D.C.는 음주운전 정도에 따라 일부 인터록 시동장치를 부착토록 하는 법률을 시행중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15만대의 차량에 인터록 시동장치가 부착돼 있으며, 음주운전 초범자까지 이의 부착을 의무화할 경우 100만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속도로안전을 위한 보험연구소에 따르면 알코올 시동 인터록 장치부착이 보편화될 경우 연간 4천-8천명의 생명을 구할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뉴 멕시코주. 뉴 멕시코주는 지난 2005년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전국 최고를 기록하자 음주운전 위반 초범자까지 인터록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했고, 이후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5% 감소했다.
이에 대해 미국음주연구소의 새라 롱웰 사무총장은 인터록 법률은 초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효능이 잘 나타나지 않는 아주 위험한 대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할 경우 재정적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는 전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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