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를 비롯한 LA한인타운 곳곳에서 과속운전차량을 단속하는 경관들이 부쩍 늘었다. 과속운전 혐의로 적발되면 최하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교통위반자 재교육도 받아야 한다. 29일 오후 LAPD 서부교통국 소속 경관이 행콕팍 지역 6가에서 스피드건을 들고 과속차량을 적발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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