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맞소송
3억7천만달러 보상
세계 굴지의 의류업체인 ‘게스’(guess)사의 창업자가 한인여성을 비롯한 5명의 전 직원이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LA카운티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후 직원들이 제기한 맞소송 재판에서 패소해 피고들에게 무려 3억7,000만달러에 달하는 보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지난 28일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게스의 창업자이자 차기 가주 주지사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조지스 마르시아노가 한인여성 미리암 최씨 등 5명의 전 직원을 공금횡령 혐의로 제소한 것과 관련, 마르시아노가 피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직원 1명 당 7,4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마르시아노는 지난 2007년 CPA로 근무하던 최씨 등 5명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고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예술작품과 와인 등을 비밀리에 매매하려고 했다며 횡령 및 사기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최씨 등은 명예 훼손 및 공갈협박 등을 이유로 들며 마르시아노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최씨 등을 변호한 렉스 패리 변호사에 따르면 마르시아노는 최씨 등이 회사를 그만 둔 후에도 1년에 걸쳐 협박성 이메일과 편지를 보내고 당사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 마르시아노는 최씨 등이 재판과정에서 4억달러 이상을 횡령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마르시아노의 소송을 기각했고 이후 최씨 등이 제기한 맞소송 재판에서 담당판사가 마르시아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올해 초 캘리포니아 주지사 출마를 선언해 주목을 받기도 했던 마르시아노는 재판부가 자신의 소송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담당판사를 연방법원에 헌법위반 혐의로 제소했으며 배심원단의 평결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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