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순위 취업이민 청원 22개월… 적체로 처리기간 길어져
3순위 전문직 취업이민 청원서(I-140) 항소에 22개월이 소요되고 전문직 취업비자(H-1B) 청원 항소에 16개월이 소요되는 등 취업과 연관된 이민서류 항소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어 이민항소 처리에도 적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연방 이민항소국(AAO)이 29일 공개한 2009년 7월 현재 이민서류 별 항소처리 기간에 따르면 3순위 전문직 취업이민 청원(I-140) 항소에 22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5월에 비해 1개월이 길어졌다.
또 ‘비이민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I-129H-1B) 항소는 지난 5월 15개월에서 16개월로 역시 1개월이 늘어났고 지난 1월에 비해서는 2개월이 늦어졌다. 취업 2순위 석사학위 이상 취업이민 청원 항소기간도 25개월로 나타나 당초 목표기간인 6개월을 크게 초과했다.
6개월 미만으로 ‘현재’ 상태를 유지했던 ‘취업 1순위 다국적 기업 매니저 및 경영자의 이민신청’(I-140 EB1(C)) 항소기간도 9개월로 지난 5월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입국 부자격 면제신청(I-601) 항소기간도 2년이 넘는 25개월을 기록했고, 임시거주자 합법청원(I-698) 항소는 21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입국 재심사 신청(I-212)은 지난 5월에서 16개월을 기록했다 7월 현재 1개월로 소요기간이 크게 단축됐다.
또 지난 5월 20개월까지 늘어났던 가정폭력 여성 보호법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의 임시비 자 청원(I-360VAWA) 항소기간은 1개월로 대폭 짧아졌으며 취업1 순위 외국인 특기자 이민청원 항소기간도 9개월을 기록해 항소기간이 단축됐다. I-360VAWA 항소기간은 지난 1월의 18개월을 기록했다 5월에는 10개월로 짧아지는 등 3회 연속 기간이 짧아졌다.
비이민 단기 취업비자 청원, 여행허가서 신청 등에 대한 항소는 처리에 6개월 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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