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을 넘겼거나, 가짜 이민서류를 제출했다면, 나중에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물론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입국자격이 없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사업상, 혹은 친지 방문 차 미국에 급히 입국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안보관련 위반자가 아니었다면, 비이민비자 입국 부자격 면제 신청을 통해, 비이민 비자를 받아서 다시 입국할 수 있다.
불체·범죄 경력 있더라도
해외 영사관 통해 신청 가능
▲입국 면제 신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비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입국면제 신청을 통해서 방문비자, H-1B 비자, L-1비자 등 모든 비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다.
▲비이민비자 입국 부자격 면제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해외 미 영사관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영사관을 통해서 입국 부자격 면제 신청을 할 때는, 일단 비자 신청서류를 영사관에 제출해야 한다. 비자 신청서류를 제출한 뒤 비자가 거부되면, 이 때 이 면제 신청서를 영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영사는 면제 신청서를 검토해서, 면제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면, 면제 추천을 해, 이 면제 신청서를 국토안보부 산하 입국자격 심사국 (Inadmissibility Review Office)에 보낸다. 영사가 면제 추천을 해주지 않더라도, 면제 신청서를 입국 자격 심사국에 제출할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입국 면제 여부와 면제 기간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입국 심사국이다.
한편 공항에서 입국 면제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폼 I-192를 사용해야 하고, 이때 폼 G-325A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비이민비자 입국 부자격 면제심사를 영사관을 통해서 할 때 제출할 서류는
-특별한 서류가 필요없고 신청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된 경위를 잘 설명하고, 동시에 왜 입국해야 하는지도 설명하면 된다. 범죄가 입국거부사유라면, 범죄 발생 후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 사이 본인의 성품이 바뀌었다는 내용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단 추방판결을 받고, 출국한 지 법정 입국 금지기간인 5년이 채 지나지 않는 사람이 미국에 입국하려면, 별도양식 폼 I-212도 첨부해야 한다.
▲한국에서 비이민비자 부자격면제 추천을 할 때, 영사의 심사기준은 무엇인가?
-면제 추천 기준은 세 가지. 첫째, 신청자의 입국이 미국의 안전에 해롭지 않아야 한다. 둘째, 이민법 위반 사안이 심각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입국 이유가 뚜렷해야 한다.
비이민비자 부자격 면제 추천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친지 방문, 진료, 비즈니스 상담 같은 이유가 뚜렷하면 면제 추천을 해 줄 가능성이 높다.
▲비이민비자 부자격 면제의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단수입국 면제가 있고, 복수 입국면제가 있다. 단수 입국면제는 최대 6개월까지 해주는 반면, 복수 입국 면제는 보통 1년을 해 준다. 그리고 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약 8주이다.
<김성환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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