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고용주로부터 임금 착취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고 부당하게 밀린 임금도 법적 시효에 상관없이 반드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방 차원의 보호장치가 마련된다.
23일 연방하원에 상정된 ‘종업원 임금 착취 예방 법안’(WTP·Wage Theft Prevention Act·H.R.3303)은 연방회계감사원(GAO)이 자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최근 제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조지 밀러(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 교육·노동위원장이 발의한 것이다.
GAO는 과거 부시 행정부 시절 고용주의 종업원 임금착취 신고가 접수돼도 연방노동국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수사가 빈번히 지연되는 동안 법적 시효가 대부분 만료돼 케이스가 중단되면서 피해 종업원들은 밀린 임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사 진행기간에도 제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컸다고 지적했다.
이날 연방하원에 상정된 WTP 법안은 연방노동국이 고용주에게 수사 착수를 통보하는 날로부터 수사를 종결할 때까지 법적 시효를 동결시켜 수사가 아무리 지연되더라도 노동자들이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대가를 잃지 않도록 보장해 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조지 밀러 위원장은 “최근 경제난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들이 많다. 이 법안은 이런 노동자들이 최소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만큼은 아무 걱정 없이 보장받게 하기 위한 조치인 동시에 노동당국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 명확한 수사가 이뤄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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