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교사 실적평가와 학생의 시험점수 연계를 금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 교육지원금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안 던컨 연방 교육부장관은 24일 각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교육활성화 자금지원과 관련, 주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시험성적을 근거로 교사의 실적을 평가하는 교사평가 제도가 갖춰지지 않는 주에 대해서는 교육활성화 자금지원을 유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던컨 장관은 최근 캘리포니아주를 구체적으로 지목해 교사의 실적 평가와 학생들의 시험성적 연계를 금지한 주법은 ‘우스꽝스럽고’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강한 톤으로 비판하기도 해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정부로부터 교육활성화 기금을 지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던컨 장관은 “캘리포니아 주민 누구도 어떤 교사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이것은 뭔가 단단히 잘못된 그림”이라고 지적했다.
던컨 장관이 반드시 개정해야 할 법으로 지목한 캘리포니아 주법은 지난 2006년 제정된 법으로 학생들의 시험성적을 교사 평가에 이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 교육 당국이 학생들의 시험성적을 근거로 교사의 실적과 능력을 평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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