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LA시내에 신축되는 모든 건물에 절수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LA시의회는 지난 22일 신축 및 개축 건물에는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절수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승인된 조례안은 변기나 수도꼭지, 샤워기, 식기세척기, 냉각기 등 물을 사용하는 시설에 적용되는 절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절수형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최종 승인되면 LA시는 1년에 10억 갤런의 물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에릭 가세티 시의원은 “지난 20년동안 LA의 인구가 100만명 이상 증가했지만 수자원 공급은 한정돼 있고 1인당 물 사용량도 그대로”라며 “절수 정치를 사용하는 것은 수자원을 절약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절수형 변기나 샤워기, 수도꼭지를 설치하면 물 사용량이 감소해 한 가구마다 1년에 90달러를 절약할 수 있고 절수형 장치의 수명이 다하기 전까지 총 2,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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