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E 사칭 고용주에 “서류미비 종업원 정보 보내라”
신분도용 금융피해 속출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사칭해 고용주에게 서류미비 종업원의 개인정보를 요구, 신분도용으로 금융피해를 입히는 우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ICE를 사칭한 편지는 ICE 존 W. 솔터 수석 고문변호사 명의로 발송돼 ‘연방의회 E 조례안 통과로 편지 수령자는 모든 직원들의 합법 체류신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편지는 ‘서류미비 외국인 보고서’라는 양식(Form G-123)이 첨부돼 있고 서류미비 직원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주소, 인상착의, 미국 입국일과 장소 등을 모두 기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과거 합법 체류신분을 유지하다 불법체류신분이 됐다면 여전히 사회보장번호(SSN)를 갖고 있는 서류미비자가 있을 수 있는데다 주요 개인정보는 금용사기에 악용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서류미비자를 타깃으로 한 범죄는 피해를 당하더라도 체류신분 때문에 섣불리 신고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노린 것인 만큼 고용주가 자칫 ICE가 발송한 편지로 잘못 알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가는 신분도용에 의한 크나큰 금전피해를 당하기 십상이다.
편지 발송자로 이름이 적힌 ICE 존 W. 솔터 수석 고문변호사는 23일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보낸 서면답변에서 “ICE는 이 같은 편지를 발송한 적이 없으며, 최근 ICE를 사칭한 우편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곧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ICE 사칭 편지를 받은 고용주는 추후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겉봉투와 편지를 잘 보관해둘 것”을 당부했다.
AILA 뉴욕지부 ICE 심사국 위원인 데이빗 김(한국명 김광수) 이민전문 변호사는 “ICE가 직원 체류 신분 확인을 요청하는 서류는 I-9(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이고 이는 제출용이 아닌 고용주 보관용”이라며 “어떠한 경우라도 이민국이 직원들의 사회보장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우편으로 제출토록 요청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인들이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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