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8일 샌디에고 한인 윤동윤씨의 부인과 두 자녀, 장모 등 일가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 해병대 전투기 추락 참사와 관련, 모두 7,000만달러 이상의 피해보상 청구가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노스카운티 타임스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7개월 동안 전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해병 당국을 상대로 모두 26건의 피해보상이 청구됐다.
이 가운데 액수가 적은 12건의 경우 8만3,000달러의 피해 보상금이 이미 지급돼 종료됐지만 피해보상 청구액이 총 7,000만달러에 달하는 나머지 14건의 경우 절차가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보상 청구는 전투기 추락으로 인해 주택이 파손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보상문제를 담당하는 군 당국은 당시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윤씨가 피해 보상을 청구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군 당국 관계자는 “해병대 전투기 추락으로 인해 본인이나 가족이 인명 및 재산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은 연방법에 따라 2년 내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보상청구 내용을 분석해 피해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고 증명되면 피해자와 합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정부와 합의하지 못하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3월 해병 당국은 당시 사고가 정비불량으로 인한 엔진 고장과 조종사 및 관제사들의 실수가 겹친 ‘인재’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4명의 장교를 해임 조치했다.
전투기 추락사고로 숨진 윤동윤씨의 장모 김석임씨와 손녀 하영(가운데), 하은양. 아래쪽사진은 부인 윤영미씨.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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