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한국전쟁 휴전일인 7월27일에 조기를 게양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됐다.
연방하원은 21일 ‘한국전쟁 참전용사 인정법안’(Korean War Veterans Recognition Act)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참석의원 421명 전원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 찰스 랭걸 의원을 비롯한 61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의 희생을 기리는 의미로 미국 국기 게양법을 수정, 한국전 휴전일에도 성조기를 조기 게양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의 국기 게양법은 독립기념일, 크리스마스 등 국경일과 기념일에 성조기를 게양토록 돼 있다. 법안은 상원을 통과해야 정식 법안으로 채택된다.
이 법안이 완전 통과될 경우 한국전 휴전일은 메모리얼 데이(5월 마지막 월요일)에 이어 미국에서 조기를 다는 두 번째 기념일이 된다.
한국전에서 미군은 3년 가까이 5만4,246명이 전사하고 8,176명 이상이 전쟁포로로 잡히거나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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