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타애나에서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생후 13개월 된 딸을 태운 채로 차를 몰던 중 경관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한인 여성 수지 영 김(37·사진·본보 4월11일자 A1면)씨의 부모가 딸의 ‘부당한 죽음’(wrongful death)을 이유로 들며 샌타애나시와 경찰국, 총격을 가한 경관을 상대로 2,000만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4월10일 새벽 1시께 자신의 도요타 승용차 뒷좌석에 어린 딸을 태운 채로 경찰과 30분에 걸친 추격전을 벌이다 ‘푸드 포 레스’ 수퍼마켓 근처에서 경찰관의 총을 맞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김씨의 아버지 영 김씨, 어머니 낸시 김씨 등은 지난 6월24일 변호인인 데일 갈리포 변호사를 통해 시정부 등에 김씨의 죽음으로 인한 장례비용, 정신적 피해,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된 2,000만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갈리포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서류에서 “경찰이 살상무기를 사용하며 과잉대응을 해 김씨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총격을 가한 경찰관은 불필요한 무기를 사용해 사건 발생 당시 차 안에 타고 있던 유아를 고의로 위험에 처하게 했고 추격전을 부주의하게 다루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 자체조사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김씨의 차량 측면에서 총격을 가했고 앞 유리창에서 총탄 구멍이 발견되지 않아 차량이 경찰을 향해 돌진할 위험성은 없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당시 경관들이 김씨에게 가한 총격이 정당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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