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달러 이상을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소지금액을 신고하지 않아 당국에 압류되는 금액이 LA 국제공항에서만 한 해 200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0일 지난 2008회계연도 한해 LA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객들로부터 압류한 미신고반입 현금(undeclared currency)이 총 210만달러에 달했으며 가장 최근 집계한 2009회계연도 3·4분기(4, 5, 6월) 3개월 동안만 42만8,232달러가 미신고를 이유로 압류됐다고 밝혔다.
CBP는 최근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1만달러 이상 현금을 소지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돼 현금 전액을 압류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여행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만달러 이상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현금을 압류 당하고 체포까지 되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텍사스주 라레도에서는 한 멕시코 여행객이 10만달러 상당의 현금을 신고하지 않은 채 세제 상자에 숨겨 밀반입하다 CBP 요원에게 적발돼 현장에서 소지현금 전액이 압류됐으며 이 여행객은 현금 밀반입 혐의로 체포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병이 이첩됐다.
또 21일 푸에르토리코 샌후안에서는 두 남성이 170만달러의 현금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밀반입하려다 적발돼 소지액 전액을 압류 당하고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여행객들은 1만달러 이상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CBP에 신고해야 하며 1만달러가 넘는 미신고 화폐가 적발되며 전액 압류되고 미신고액이 클 경우 체포될 수도 있다.
여행자는 달러화뿐 아니라 외국환을 포함해 동전, 여행자 수표, 머니오더, 증권 등 현금에 준하는 모든 화폐를 합산해 소지금액이 1만달러 이상의 가치가 될 경우 반드시 출입국 때 CBP에 신고해야 한다.
1만달러 이상을 소지하고 출입국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1만달러 이상을 소지한 여행객이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연방법 위반에 해당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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