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가 미숙한 이민자 직원들에게 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업주들에게 택스 크레딧 등 연방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 상정됐다.
연방 의회에서 아시아계 대표주자로 꼽히는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가 지난 17일 발의한 ‘영어능력 및 시민교육 강화 및 커뮤니티 통합법안’은 영어가 미숙한 초기 이민자 직원을 두고 있는 기업주가 직원들에게 ESL 프로그램과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연방 정부가 이 기업과 ESL 강사들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해 기업들이 이민자 영어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법안은 주정부와 지역 커뮤니티가 초기 이민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착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연방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미 전국 각 학교의 ESL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혼다 의원은 “미국인의 19%가 집에서 영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는등 2000년 이후 영어미숙 인구가 2배로 늘었지만 이들을 위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고 부족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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