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의 이민법 위반 기소 건수가 부시 행정부 시절 수준을 이미 뛰어넘었으며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단속 강도가 과거 부시 행정부 시절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연방법무부의 이민법 위반에 대한 처벌 사례를 분석해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 동안 연방 법무부가 이민법 위반 기소건수는 9,037건으로 집계돼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역시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4년에 비해서는 무려 146.7%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도 연방정부의 이민단속 강도는 약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별로 보면 ‘추방 외국인의 재입국’이 2,0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밀입국 및 밀입국자 은신처 제공’ 389건, 비자사기 137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남부 텍사스 지역이 680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가주 지역은 338건으로 서부 텍사스에 이어 세 번째로 이민법 위반 기소사례가 많았다.
이민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 들어 부시 행정부 시절과 같은 불법 이민노동자 단속을 위한 대규모 직장 급습은 하지 않고 있으나 대신 범법 이민자나 도주 불체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이민법 위반 기소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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