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가을 개교 법대내
양국법 연구·교류
올 가을 개강하는 UC어바인 법대가 한미 간 법률정보 교환 및 상호협력을 위해 ‘한국법 센터’(The Korea Law Center·소장 김률 변호사)를 공식 오픈한다.
UCI 한국법 센터는 지난 1일 서울 신라 호텔에서 그랜드오프닝 행사로 ‘UC어바인 한국법 센터 설립기념 공익법 세미나’를 개최, 한국법 센터의 출범을 한국에서 먼저 알렸다.
이 센터는 한미 간 법적 소송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국제소송 관련법을 가르치고 한미 양국 법조인들의 연수 프로그램 실시, 한미 양국의 법에 대한 연구, 한미 양국의 공익소송 연구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으로 오는 8월24일 UCI 법대 개강에 맞춰 업무를 시작한다.
특히 이 센터는 내년 8월부터 한국의 법조인, 기업주, 정부 관리들이 UCI 법대에서 학점과 학위에 상관없이 2학기 동안 한미 양국의 법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한국 법조계 및 대학들로 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UCI 법대에서 수여하는 공식 수료증을 받게 되며, 참가자들은 가주 변호사협회에서 요구하는 최소 과목들을 수강하게 된다.
한국법 센터는 이미 서울대학교와 서강대학교와 파트너십을 맺고 한미간 법률이나 비즈니스 문제와 관련된 원스탑 센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센터의 초대소장인 김률 변호사는 “한국법 센터는 한미 양국의 법률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의 공익소송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법 센터는 UCI 법대의 어윈 셔머린스키 학장, 황주명 변호사(한국), 찰스 캐논 부학장, 김률 변호사, 스타 로페즈 변호사(센터 부소장) 등 5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돼 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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