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조례 통과, 적발땐 벌금
집에서 식용이나 애완용으로 닭을 기르는 가정이 증가하면서 LA시가 관련 법규를 추진하고 있다.
LA 시의회 공공안전위원회는 20일 가정에서 기를 수 있는 수탉을 가구당 1마리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5월 처음 상정된 이번 조례안은 닭을 기르는 가정이 증가하며 소음과 악취, 전염병 등 위생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가정에서 사육이 가능한 닭의 숫자를 제한하기 위한 법규다.
조례안은 비상업용으로 수탉을 1마리 이상 기를 경우에는 시정부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1마리 이상의 수탉을 기르다 적발될 경우 최소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LA시 검찰은 보고서를 통해 “가정에서 기르는 닭의 일부는 불법 스포츠인 투계(닭싸움)에 이용된다”고 지적했다. 수탉 사육 금지시정부가 증가하자 비교적 법적 제한이 덜한 암탉을 키우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신선한 달걀을 매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불경기에 더욱 부각되며 닭을 키우는 가정들이 증가하는 것. 암탉의 가격은 종류에 따라 15~40달러 선이며 평균 수명은 10년이고 하루에 1개의 달걀을 낳는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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