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사들 수리비 낮추려
새 자동차에도‘애프터마켓’적용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보험료 지출을 줄이기 위해 수리시 애프터마켓 부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정관을 이용, 정품 부품 사용을 막는 사례가 빈발해 고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 차량 파손으로 정비소를 찾은 한인 A씨는 업소 측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보험회사가 수리에 필요한 정품 부품 사용을 허락하지 않아 애프터마켓 부품을 사용했다는 것. 불과 2만마일 밖에 운행하지 않은 2008년형 자동차가 애프터마켓 부품으로 수리됐다는 사실에 화가 난 A씨는 보험회사에 부당함을 따졌으나 돌아온 것은 ‘정관상 문제없다’는 대답뿐이었다.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회사들은 연식이 오래됐거나 단종으로 정품 부품을 구하기 힘든 차량의 보상 규정을 정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 정관에 ‘수리시 애프터마켓 부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은 수리비용에 따른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식이 얼마 되지 않아 정품 부품 수급에 문제가 없는 자동차도 이 규정을 들어 애프터마켓 부품으로 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인타운에서 정비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B씨는 “보험을 청구할 때 정품 부품을 이용한 내용이 많은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클레임 불가 판정을 받거나 클레임 기간이 오래 걸리는 등 부작용이 많다”며 “보험회사와 골치 아픈 다툼을 하느니 차라리 애프터마켓 부품으로 수리하고 끝내는 것이 편하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문제는 애프터마켓 부품의 경우 정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 수리비를 낮출 수는 있을지 모르나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제품도 많다는 것이다.
B씨는 “혼다 어코드의 경우 애프터마켓 부품은 프론트 범퍼에 들어가는 충격 흡수장치의 두께가 정품에 비해 3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얇다”며 “정면충돌 사고가 났을 경우 애프터마켓 부품이 장착된 자동차는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험전문가들은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보험회사와 계약된 지정 정비소를 이용하고 ▲정품 수리가 거부당했을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 소비자 보호국 등 보험청구 거부를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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