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이대로 대책이 없는 것인가. 외도, 가정폭력, 인신공격 등 일그러질대로 일그러진 모습을 보인 끝에 결국 자식들에게 일전의 양육비는 물론 아내에게 진 빚도 갚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이혼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했던 아빠, 조성민이다. 2004년 이혼 당시 “외도는 전혀 사실무근”라고 주장했으나, 1년 뒤인 2005년 “아무 관계 아니었다”고 극구 주장했던 ‘바로 그’ 문제의 여인과 재혼도 했다.
뜻밖에 고 최진실의 빈소를 지키는 모습에 악연이었지만 마지막 길은 지켜주려나 싶었다. 그러나 느닷없이 자녀들의 미래가 염려된다며 두 아이에 대한 친권과 전 아내의 유산에 대한 모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민국은 물론 미주 한인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조성민을 비난하는 글과 댓글이 쏟아지고 있으며, 조성민 친권박탈을 위한 서명운동을 받는 사이트까지 마련됐다. 일각에서는 이를 ‘마녀사냥’이라며 과거 황우석 사태의 무분별한 군중심리와 동일시하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조성민 본인의 인터뷰 내용 및 몇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고 싶다.
지난 10월 말 호소문을 통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유산을 최대한 투명하게 관리하여 남겨주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주장한 그는 본인이 직접 자녀들의 재산을 관리하지 않고 변호사나 금융기관, 신탁 등 제3자를 통해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신탁계약의 경우 역시 조성민이 재산관리권 내지 법률행위 대리권에 근거해 체결한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방지할 수 없다.
게다가 조성민은 2004년 친권 포기 당시 언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아이들 때문에 인생을 얽매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했다. 고 최진실의 어머니에 따르면 조성민은 이혼 후 양육비를 보내주기는 커녕 아이들 생일 때조차 전화 한번 해 주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았다.
한국의 친권상실 선고(민법 제924조)는 친권이란 아이를 잘 보호, 양육하라는 의미에서 국가가 부모에게 인정해준 권리로서 만약 부모가 양육 의무를 방기한다면 그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5월 최진실 자녀들의 성을 최씨로 바꾸는 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아버지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 부를 필요도 없다”면서 성을 바꾸어 주었을 정도다.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친권도 포기하고, 딴 살림을 차리고, 돈 한 푼 안 보태주고, 얼굴 한번 안 보여주고 살던 사람이 이제 와서 법이 부여하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자신이 내팽개쳤던 아내와 자식들의 재산 관리에 참견하는 것을 합법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지켜봐야 하는 것일까.
악법도 법이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법의 철퇴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 법은 ‘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 규범이라는 사실을 믿고 싶은 것은 비단 기자뿐만이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에 인권이 있음을, 희망이 있음을 보고 싶다.
홍지은
특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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