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지역한인회(회장 김홍익)는 선거시행세칙 인준과 관련한 임시이사회를 6일 열었다.
이날 이사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오재봉 위원장이 참석, 한인회 이사들과 함께 25조에 달하는 한인회장 선거관리 위원회 세칙을 일부 보완, 수정하고 1가지항을 더 추가해 26조항의 세칙을 만들었다.
중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 및 해산
▷제4조: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결과를 집계하여 선거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선자 확정을 공고한다.
이전에는 ‘선거실시 7일 이내에 당선자 확정’이었지만 넉넉한 검증 시간을 거치고, 상대방 후보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제안을 받아들여 이같이 변경했다.
▶입후보자 선거운동
▷제12조: 10인 이상의 선거유세는 입후보자가 사전에 선관위에 통보하고 후원회는 각 후보당 3회로 제안한다.
이 안을 수정하기 전에는 ‘입후보자가 사전또는 사후에라도 선관위에 통보’라고 명시됐었다. 그러나 선거유세를 이미 하고 난 후 사후에 통보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 이를 이전으로 못박았다.
▶투표권자의 자격
▷제17조: 한국계 혈통을 가진 18세 이상의 투표관할지역 거주자로 투표당일 본인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거주지 증빙서류(전기비, 렌트비 등 청구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전 세칙에는 ‘본인의 사진이 부착된 증빙서류를 제시’라고 쓰여 있었다.
신분증에 나와있는 거주지와 현재의 거주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거주지 증명을 추가했다.
▶투표 및 개표
▷제22조: 개표 및 집계는 모든 투표장의 투표함이 도착한 후에 투표소 별 집계와 총 투표수를 대조 확인 후, 선거 관리 위원장의 개표선언으로 시작한다.
바뀌기 전에는 ‘투표소 별 집계와 총 투표수를 대조 확인 후’라는 문구가 없었다. 그러나 투표소 집계와 총 투표수가 맞지 않는다면 투표인원이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여서 내용을 추가했다.
▷제24조: 이의가 없을 시 에는 선거종료 7일 이내에 당선자 확정을 공고한다.
이 내용 중 ‘이의가 없을 시’를 추가, 문제 제기가 있으면 이를 명확하게 풀고 나간다는 선관위의 의지를 반영했다.
▷제25조: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결선투표로 당선을 확정한다.
이전 세칙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당선을 확정’이라고 정했으나 ‘추첨’이라는 단어가 부정확해 재선거 등 보다 정확한 방법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25개 조항에서 ‘본 선거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시에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라는 1개 조항이 추가돼 선관위에 힘을 실어줬다.
전체 26개 조항의 한인회장 선관위 세칙을 보기를 원하는 한인은 www.sfkorean.org 에서 오른쪽에 위치한 ‘25대 한인회 선거’를 클릭하면 된다.
<김판겸 기자>
샌프란시스코 지역 한인회 선거시행 세칙 인준과 관련한 임시이사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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