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 MS 반독점 시정조치 불충분 결론 가능성
당초보다 300만달러 늘어…MS 비상대책 마라톤 회의
윈도즈 운영체계와 관련, 정확한 기술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럽연합(EU)으로부터 6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또 다시 추징금을 물어야 될 위기에 처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 7일 MS의 반독점 관련 시정조치 이행노력이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 당초보다 훨씬 많은 하루 5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EC는 지난 2004년 3월 MS에 대해 반독점 규제법 위반 혐의로 6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었다.
EC는 지난해 12월 MS가 경쟁업체들에게 윈도즈 운영체계 기술을 제공하지 않으면 하루 250만 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물릴 것이라며 MS를 압박한 바 있다.
유럽 언론들은 MS에 추가 부과될 벌금 액수가 하루 매출의 5%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한 EU 경쟁법을 근거로 일일 최대 550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미 미국에서 벌어진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해 68억 달러의 벌금을 문 MS는 이번 EC의 움직임에 대해 벌금부과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MS는“그동안 EC의 요구조건과 일정을 맞추기 위해 적지 않은 재원과 인력을 투입해 왔다”며 전·현직 핵심직원 300여명을 긴급 소집해 새벽 3시까지 이어지는 마라톤 회의를 벌였다.
IT 전문가들과 반독점 소송 관계자들은 MS의 대책회의가 EC 결정을 뒤집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추가로 계속될 EC의 압박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C의 최종 결정은 12일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MS의 이행노력 부족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EC는 MS에 작년 12월 15일부터 소급해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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