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대법원 심리 착수, 벌금완납 연계여부 주목
워싱턴주, 2002년 미납자 4만6천명 투표권 박탈
워싱턴주 내의 중범 전과자들이 벌금납부를 제외한 모든 의무를 다 한 경우 투표권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 대법원은 수 만명에 달하는 중범 전과자의 투표권 회복에 관한 케이스 심리에 착수, 만기 출소한 중범자가 벌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투표권을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결할 예정이다.
현행 관련주법은 중범 전과자가 집행유예나 가석방을 포함, 형량을 복역하고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는 등 모든 의무를 다한 후에야 투표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모든 의무를 다한 중범 전과자는 주정부 관계당국으로부터 자신의 투표권이 회복됐다는 확인증을 받아야 투표를 할 수 있다.
민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을 대표한 피터 대니로 변호사는 27일 법정진술을 통해 중범자에 대한 주법자체에 대한 이의는 없지만 투표권을 벌금에 결부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대니로 변호사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벌금을 즉시 납부할 수 없는 개인적인 상황을 투표권 회복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킹 카운티 지방법원은 이 같은 재정적인 요구사항은 연방 및 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동등한 보호규정 위반이라고 판시, 주정부가 즉시 항소를 제기한바 있다.
주 총무부는 가장 최근 자료인 지난 2002년의 경우 벌금을 완납하지 않은 중범 전과자 4만6천명에 대해 투표권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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