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평결 앞둔 구치소 한인도 350여명 달해
지난 9일 몬트레이 카운티 솔다드 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이던 강행봉씨가 다른 재소자에 의해 피살된 강행봉씨 사건을 계기로 한인들의 수감실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교정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각 교도소 내 총재소자는 30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정확한 한인 통계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인 재소자 파악과 ‘국제 수형자 이송법안’ 마련에 노력해 온 자국민 보호위원회 이수민 목사는 약 250명 내외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 숫자는 시민권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 4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33개에 이르는 주교도소는 4등급으로 분류돼 재소자의 죄질에 따라 분리 수감중으로 한인 재소자의 경우 가장 죄질이 무거운 ‘레벨 4’에 상당수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가 파악한 한인 재소자의 절반 이상은 종신형 또는 수십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며 한 남성은 무려 271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소자 선교사업을 펼치고 있는 ‘큰사랑 선교회’ 김운연 목사도 “선교회가 담당하고 있는 130여명의 재소자 중 35명이 종신형을 살고 있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했다.
또 최종 평결이 나올 때까지 수용되는 카운티 구치소에도 350여명의 한인이 복역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목사는 “주 교도소에 비해 카운티 구치소 생활이 한인들에겐 훨씬 고통스럽다”면서 “교도소를 ‘천국’으로, 구치소는 ‘지옥’으로 표현할 정도”라고 전했다. 이는 교도소의 경우 경비가 삼엄해 인종간 충돌 또는 폭행 등이 철저히 감시되고 있는 반면, 구치소에서는 상대적으로 미약해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인 재소자들의 언어장벽과 자신으로 인한 가정파탄에 대한 자책감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김 목사는 “한인 재소자의 70~80%가 가정을 잃었다”면서 “이밖에 한식을 먹을 기회가 거의 없는 것도 고통 중 하나”라고 전했다.
한편 새해가 시작되면서 지난해 발효된 ‘국제 수형자 이송법’에 대한 재소자 및 가족들의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 12월20일자로 관할 교도소에 한국이 이 법에 가입했음을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각 교도소 카운슬러들은 한인 재소자들에게 이를 알리고 신청서를 받고 있다.
이수민 목사는 “신청방법과 가능성을 묻는 편지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행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담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자신의 전과기록이 한국생활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하는 것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신청 후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성급하거나 지나친 기대는 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김 목사는 “한국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신청만 하면 이송된다는 판단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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