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최근 지방정부의 강제 토지수용권(eminent domain) 확대 판결에 대한 재심청원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의 판결에 반대하는 비판론자들은 강제 토지수용권 확대판결의 파장과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25개 주가 추진중인 입법 작업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게 됐다.
에미넌트 도메인이란 각급 차원의 정부가 공공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인 소유 부동산을 강제 매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연방대법은 올해 초 5-4로 공공사업이 아닌 민간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정부가 사설 개발업자를 위해 사유부동산에 대해 강제 수용권을 발동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즉각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거센 반발을 불러왔고, 25개 주는 수용권 확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입법을 추진중이다.
이처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당초 위헌소송을 제기했던 매튜 데리는 이전 판결에 대한 재심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연방대법은 아무런 논평 없이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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