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80세 킬렌 최고 20년형 가능
영화 ‘미시시피 버닝’(Mississippi Burning)으로 잘 알려진 1964년 민권운동가 살인사건의 주모자가 사건 발생 41년만에 유죄평결을 받았다.
전도사 출신인 에드가 레이 킬렌(80·사진)은 21일 3건의 교살(manslaughter)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평결이 내려져 혐의당 최소 1년에서 최고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흑인 인권운동가들의 시위를 우려해 삼엄한 경비아래 열린 이날 재판에서 킬렌은 휠체어에 탄 채 무표정으로 배심원 평결을 들었다. 그는 최후변론에서도 잠을 자는 것으로 보였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꼭 41년전인 1964년 6월21일 미시시피 네쇼바 카운티에서 흑인 유권자등록 운동을 하던 제임스 채니(21), 앤드류 굿먼(20)과 마이클 슈워너(24)가 무참히 살해된 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민권운동을 더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백인우월주의자 단체 ‘큐클럭스클랜’(KKK)의 단원들은 흑인 유권자 등록을 마치고 떠나는 세 청년을 유인하기 위해 흑인교회에 불을 질렀고 피해자들은 이를 조사하기 위해 돌아오다가 과속혐의로 셰리프에 의해 체포됐다. KKK 단원들은 이들이 카운티 구치소에서 풀려났을 때 미행하기 시작해 외딴 곳에서 이들을 구타하고 사살한 후 미리 판 무덤에 묻어버렸다.
당시 미시시피주 수사당국이 수사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연방법무부가 개입, 이들을 연방법원에 음모혐의로 밖에 기소할 수 없었다. 수사 끝에 카운티 셰리프 국장과 킬렌을 비롯해 19명이 1967년 전원 백인으로 구성된 배심원 앞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중 7명만 유죄 평결을 받아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됐다.
주범으로 알려진 킬렌은 한 배심원이 전도사에게 유죄평결을 내릴 수 없다고 고집해 불일치 배심으로 석방됐었다.
<우정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