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석호 <공인회계사>
납세자는 개인이건 회사이건 간에 국세청과 일종의 긴장관계가 형성됨을 본다. 세금을 적게 내려는 경향과 자진신고 제도라는 미국의 조세행정 때문에 납세자는 종종 탈세의 유혹을 받게 된다. 세법대로 세금을 전부 낼 경우 회사의 존립이 위협 받는다는 볼멘 항변도 있지만 국세청은 일단 납세자를 감사하면 철두철미 하게 감사를 하고 국세청을 속일 고의성 정도가 심하고 탈세의 금액이 지나치면 형사처벌까지 받는 형국으로 간다. 따라서 사업의 생존과 준법사이에서 국세청과의 위치설정에 회계사들은 골머리를 앓게 된다.
계사들은 국세청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할뿐만 아니라 이민국을 의식하고 일을 해야되는 상황이 수년전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은 한국의 IMF 여파, 열악한 고용상황 그리고 자녀교육 때문에 상당수의 한국인이 영주권 없이 미국에 오게 되었고 비자가 만료돼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된 경우를 너무 많이 본다.어떤 사정이나 이유에서건 온 가족이 미국에 왔고 비자는 만료되어 불법이 되었고 자녀들은 미국에 적응하여 학교에 잘 다니는데다 한국으로 돌아갈 형편은 안되고 당장 영주권 취득의 길은 막막한 서류미미자들은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서류미비자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 신고를 할 것을 회계사들은 권장한다. 국세청의 입장에선 납세자가 시민권자이던, 영주권자이던 혹은 서류미비자이던간에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납부하라는 이른바 “납세의 의무”를 강조한다. 현실적으로 납세의무라는 명분만으로는 세금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세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본다.그러나 어떤 계기로 영주권 취득의 길이 열리게 되면 미국거주 기간동안의 소득세 보고서를 이민국은 요청하게 된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라는 미국사회의 기본적이고 근간을 이루는 법 준수를 영주권이라는 합법신분을 부여하기 이전에 요청하는 것이다. 또한 세금보고서는 이력서나 증명서 같은 성격을 띠고 있기에 예기치못한 상황을 위해서 매년 보고를 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서류미비자가 이민국의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에 이민변호사가 협상과 선처를 요구
할때도 설령 신분은 불법이었더라도 성실한 납세자였다는 사실은 큰 도움이 된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또한 서류 미비자가 사고나 상해에 연루되어 보상을 결정하는데에도 세금보고서는 중요한 역활을 한다. 신분은 불법이었지만 오랜기간 세금보고를 해서 은퇴후 사회보장금을 수령하는 사례도 있는 것이다.
요즘처럼 서류미비자가 사회보장번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브로커를 통해서 사회보장 번호를 받는 것은 권장할만한 일이 못된다. 서류위조는 중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대신 국세청에서 서류미비자를 위해서 세금보고를 위한 번호를 합법적으로 발행해줌으로 본인의 신분증 2 개 이상을 가지고 납세자 번호신청을 할 수 있다. 납세자 번호로 세금보고도 가능하고 주류면허를 요하는 사업이 아닌 어떤 사업운영까지도 가능하다.
이민은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으로 나누어진다. 가족이민의 경우도 초청자의 세금보고서가 이민국에 제출되어야 되고 취업이민의 경우도 스폰서 회사의 세금보고서가 이민국에 제출이 되어야 된다. 초청자의 세금보고가 이민국의 기준이하이면 가족이민이 불가능하고 취업이민의 경우 스폰서 회사의 세금보고가 이민국의 기준에 적합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서류미비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해결되고,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누구나 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주권 신청인, 스폰서회사, 이민변호사 그리고 회계사라는 네 부분이 일체가 되어 일할 때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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