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남 <민족문제연구소>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적 활동을 규제, 국가의 안전,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법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째는 반 국가 단체의 구성, 그를 위한 목적 수행을 하는 행위자인 간첩 및 그 지원 세력을 처벌하는 규정이며, 둘째는 반 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고무찬양 동조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에 처음 제정되어 몇 차례 개정을 겪다가 2.4 파동을 거쳐 1958년 12월 현재와 비슷한 체제의 신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다. 4.19 직후 악법으로 지목되면서 폐지되었다가 60년 6월 새로 제정되면서 대폭 수정 완화되었던 것이다. 5.16 후 61년 7월 반공법이 제정되었고 국가보안법도 강화 개정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반공법이 우선 적용되었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80년 12월 국회가 해산된 상태에서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당시 국보위는 반공법을 폐지함과 동시에 이를 국가보안법에 흡수시켰는데 그것은 양자가 중복되는 점이 많다는 기술적 이유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한국이 반공법이라는 이름의 법을 가진 유일한 나라로 비판을 받았기에 비 적성 공산권 국가와의 관계 정상화 추진에 장애가 된다는 실리적인 면과 인권탄압법이라는 악명의 법률을 폐지함으로써 구내외적으로 명분을 얻으려는 동기에서 착안된 것이었다. 보안법의 핵심 요지는 국가 안보 태세의 강화, 정치 발전, 사회악 일소를 통한 국가 기강확립, 민주화에 역행하는 일부 세력 배격, 학원소요 근절, 노조의 불법활동 시정, 각종 사회악 일소 등이다.
노 정권은 성취하고 그들이 원하는 앞으로의 정부 운영의 구체상이 무엇인지를 국민 앞에 설득력 있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은 과거사 청산문제, 국보법 폐지론이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인지 이번 대법원과 국보법 관련 판결에 차분히 승복해야 한다.
북한이 남한 체제의 전복을 기도할 가능성이 없다는 정부 여당의 주장에 대해 국민은 그처럼 안이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님을 확신한다. 북한의 무력적 남침으로 민족적 재앙을 일으키고 그 후 오늘날까지 수많은 도발의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는 경험적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정치 사회 집단의 모두에게 시급한 과제는 국보법 개폐문제에서 이성을 되찾고 논의를 하는 것이다.
헌법 질서를 보호하는 헌재와 대법원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지난 권위주의 시대의 행적까지 들추며 사법부의 응세로 비난하는 자세는 국보법을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개폐할 뜻이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정치세력 뿐 아니라 언론을 포함한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돌아볼 일이다. 나라의 체제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에는 안이한 판단을 허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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