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난번 지상상담 노인복지 칼럼을 읽고 질문합니다. 저는 70세로 시민권자입니다. 20년 이상 ‘세븐 일레븐’ 상점을 경영해 왔습니다. 65세가 되는 해에 은퇴한 것으로 보고를 하여 은퇴연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실은 프랜차이즈 상점의 오너로 계속 세금도 내면서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70세가 넘은 이 시점에서 65세 이후에 낸 세금기록으로 은퇴 금액을 다시 계산해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일반적으로 귀하가 정년퇴직 연령 이후에도 계속 일하시고 또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셨으면 자동적으로 받고 계시는 은퇴연금이 세금액수에 따라서 계산이 되어 증가됐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문제에 관해 궁금하시면 소셜시큐리티 사무실 무료전화 (800)772-1213으로 연락하시고 시간약속을 한 후 찾아가셔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실 때에 반드시 세금보고서(Income Tax Returns)와 개인소득 세금보고 양식(W-2 forms)4∼5년분을 함께 가져 가셔야 은퇴연금을 다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셜시큐리티,
메디케어 및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문의는 변경된 주소 ASK NAPCA: P.O. Box 21668, Seattle, WA 98101로 하십시오.
강태수 NAPCA 내셔널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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