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일반 시민으로서 범죄행위를 목격한 경우 범인을 시민자격으로 체포할 수 있는지요. <답> 전국 50개주 모두 일반시민에 의한 범인체포를 허용하되 필요 이상의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면 안되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후 인계하면 됩니다. 그러나 실수를 하면 책임이 따르므로 현행범을 목격하거나 확실하게 범인이 중범 죄인이라는 근거가 있을 때 체포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범인체포는 경찰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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