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친구에게 3만달러를 빌려주고 그 친구의 사업체 전체를 담보로 잡았습니다. 그 친구의 자필로 ‘3만달러를 빌렸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한글로 작성토록 해 받아 두었고 UCC-1이란 것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친구가 소송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데 그 친구가 쓴 한글 증명서류와 UCC-1이 있으니까 여차하면 제가 그 친구 사업체를 빼앗아 올 수 있는지요. 만약 안 된다면 지금이라도 제가 취해야 할 조치는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한글서류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과연 그 서류가 약속어음(promissory note)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를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UCC-1만 가지고는 담보권 설정이 완벽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흔히 UCC-1만 있으면 담보가 설정된 것으로 알기 쉽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담보권의 설정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명하는 담보 계약서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UCC-1은 담보권 설정을 공지하는 것이며 또한 같은 담보 채권자들 사이에서 우선 순위를 가려 주는 것입니다. 즉, UCC-1 등록 일자 순으로 담보 채권자들은 우선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UCC-1을 등록시킴으로써 담보권이 완성(perfection)되는 것입니다. 만약 친구가 지금이라도 서류를 새로 만들어 줄 의향이 있다면 변호사를 찾아가서 약속어음과 담보 계약서를 작성하고 UCC-1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십시오. 만기일이 지났으며 친구가 갚을 의향이 없다면 빨리 소송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