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국에 잠시 다니러 왔다가 법적 체류기간을 넘긴 채 지금까지도 이곳 미국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 같은 불법체류자도 돈을 번 것을 자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처럼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연방 국세청은 지난 1996년도부터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취득하지 못하는 납세자들을 위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한 번호(ITIN)를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11 테러사건으로 이 제도가 앞으로도 꾸준히 존속할 지는 국세청 내에서도 연구가 한참 진행중이라고 하니 지금으로서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세금납부 외에도 시중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이 ITIN 번호가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같은 효력을 지니며 차후 이를 통해 신용을 쌓으면 크레딧 카드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번호를 취득한 사람은 개인 소득세를 지불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여전히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하지는 못합니다. 이는 사회보장국에서 세금을 받아도 이를 처리할 소셜번호가 여전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신청서 용지는 ‘Form W-7’이며 인터넷에서 보려면 다음의 주소로 찾아가 보세요. www.irs.gov/pub/irs-pdf/fw7.pdf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