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국 한 회사에서 H-1B 페티션 승인을 받아 한국 소재 미영사관에서 3년 기한의 H-1B 비자를 받고 입국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1년 동안 일하다가 다른 회사의 H-1B 페티션을 승인 받으면서 직장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후 이 회사가 재정난으로 파산을 하게 돼 처음 회사로 다시 가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처음 회사가 다시 H-1B 페티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처음 받았던 H-1B 페티션 잔여기간 일을 해도 되는지요.
<답> H-1 퍼티션이 일단 승인되면 그 기간이 끝나거나 이민국이 승인을 번복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두 번째 회사를 그만 두고 빨리 처음 회사로 복직할 수 있으면 회사가 새 H-1B 페티션을 이민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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