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얼마 전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허가(Alien Labor Certification)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를 고용하려는 회사에서 이민국에 이민청원서(Form I-140)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최근 영주권 신청서(Form I-485)도 이와 동시에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요.
<답> 귀하처럼 취업이민을 신청하여 Alien Labor Certification이 나오고 다음 단계를 진행할 때 이제는 I-140와 I-485를 동시에 제출할 수도 있으나 종전처럼 청원서(I-140)를 먼저 심사 받고 승인된 후에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하는 것이 더 안전할 때도 있습니다. 동시 제출시 장점으로는 ▲I-485 제출 후 짧은 시일 내에 당장 아무 때나 취업할 수 있는 허가서인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받을 수 있고 ▲합법적으로 체류중일 경우 해외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을 수 있으며 ▲전체 수속기간이 3개월쯤 단축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단점으로는 첫째 I-140만 제출할 때에는 이민국에 소액의 접수료만 지불하면 되는데 비해 동시에 두 가지를 제출하려면 I-485 관련 수수료를 모든 신청인이 내야 하므로 목돈이 들어갑니다. 식구가 많고 특히 불법체류를 하여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엔 17세 이상의 신청인마다 1,000달러의 벌금을 각각 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의 접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둘째 I-140가 승인되어야만 I-485도 허가가 나기 때문에 I-140가 분명히 승인될 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I-140 심사중 고용주가 될 회사의 소득이 저조하거나 또는 뜻밖의 이유로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I-485도 같이 거절됩니다. 대개의 경우 영주권 신청(I-485)이 거절되면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없게 돼 출국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F-1과 F-2 자격으로 있는 가족이 영주권만 못 받을 뿐 아니라 미국에서 계속 유학생과 그의 가족 신분으로 체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청원서(I-140)만 따로 심사 받아 그것만 거절되면 미국 체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